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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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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사례
2022.12.15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1. 사안의 개요

광주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은 약 50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주 지역 내 교육공무직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들은 약 4,000명입니다.  그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학교에서 행정실무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는 2000년대에 들어 채용된 자들로, 연봉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대부분(약 110명)은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년 9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주광역시 내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원심판정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형태를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다른 교육공무직원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직종 2개 직종
- 사무실무사 직종
(영양사는 대부분 비호봉제이나 일부가 호봉제)
52개 직종
- 영양사, 조리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52개 직종
업무내용 학교행정업무(민원, 세입 등) 직종에 따라 업무내용 다양함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 무기계약, 기간제(한시적 사업 또는 초단시간 사용 사업)
근로계약상대방 교육감(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장(고등학교)
교육감
복무관리 및
업무지휘ㆍ감독
학교장
근무형태 상시 전일근무 상시 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시간제(일급제) 등 직종에 따라
근무형태 다양
자격ㆍ면허 해당사항 없음 업무특성, 필요에 따라 다름
정년 만 60세
정원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에, 제1심 재판부는 1) 교육공무직원 중 참가인에 가입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그것과 현격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2)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재심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나. 제2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의 근로조건이 상이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금체계 사이의 차이점을 지목하였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기본급의 결정기준, 수당의 결정기준, 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면허가산수당, 특수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ㆍ정근수당 정액급식비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ㆍ정기상여금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는 학교의 행정실무와 시설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대동소이한 반면, 비호봉제 근로자들은 50종을 초과하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직종마다 업무환경이나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며, 업무시간 역시 상이하여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통상근로, 단시간근로, 초단시간근로 직군으로 나누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 집단은 채용방식이 현저히 다르고 정원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상호 간 인사교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업무내용 또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심 재판부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원 사이에 기본급 액수 등의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 등 세부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양자의 각 연혁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달랐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으로,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광주광역시 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학교ㆍ교육ㆍ학사행정업무 또는 그 보조업무에 해당하여 다른 교육공무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호봉제회계직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모두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고,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주장ㆍ증명된 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 상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등 참조).  이는 교섭단위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상 징표는 물론,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당위적 징표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현행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규정체계로 보았을 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전제 위에 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