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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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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활동을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2023.02.23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75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A 택시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0일 소속 택시기사 B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C노총이 주관하는 설명회 자리에 왜 갔냐? 노조를 만들려고 하냐? 노조 만드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나 우리 회사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개 노조가 있는 것보다 1개 노조가 있는 것이 좋겠다.  단일 노조로 갈 수 있도록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B는 2019년 6월 12일 자로 C노동조합총연맹 D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일 후인 2019년 6월 15일 B에게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A 택시회사의 상무는 2019년 6월 17일 B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2노조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1년 계약을 다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21일 B에 대한 근로계약해지를 철회하였으나, 2019년 6월 22일 B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B에게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기존에 B가 운행해오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B를 만나 제2노조 설립을 만류한 점, B가 제2노조를 설립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들어 B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B의 제2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이뤄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 B가 복직 후 새로 배차받은 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고 사고 이력이 있었다는 점, 2) 임시배차의 경우 고정배차와는 달리 차량을 다른 운전자와 공유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기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회사에서는 통상 일정기간 사고 없이 근무한 운전자에 한하여 고정 배차권을 부여해 왔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B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9년 6월 10일 B에게 제2노조 설립 및 활동을 만류한 행위 역시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 근로계약 해지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제2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서는 1)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기존보다 악화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으며, 2) 노조 설립을 만류한 것이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를 적용한 판결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57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