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3.03.28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3. 다운로드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3. 9.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