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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소송
2024.12.30
소송 중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한 채권처리절차로 일반적인 민사법리와는 다른 점이 있고, 이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절차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각 회생절차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 내용
회생절차개시신청 ~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 소송절차 중단
회생절차개시결정 ~ 회생계획인가결정 소송의 제기 - 소송당사자: 관리인
- 관리인의 소 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
계속중인 소송 - 소송절차 중단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소송의 제기 - (i)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반하여 제기된 소 및 (ii)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반하여 제기된 소는 모두 각하
계속중인 소송 - 인가결정 당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 채무자간 소송은 계속 진행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1.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보전관리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그러나, 실무상 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하는 경우는 없고 통상적으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등의 중지를 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이 경우 수소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기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중지명령은 실효되나 소송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참고로, 법원은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포괄적금지명령은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가. 소송의 제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관리인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따라서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당사자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 정정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관리인 역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관리인의 소 제기는 실무적으로 법원의 허가사항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관리인이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계속중인 소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은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관리인 및/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또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이의를 주장하는 때에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3.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가. 소송의 제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반하여 제기된 소는 각하됩니다(실무상 청구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기반하여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나.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계속중인 소송
 
인가 결정 당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및 제253조), 관리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므로 이에 기반하여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