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9. 1. 시행)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