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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
2023.10.24
1. 제정 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조 제1항).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제3조 제3항 및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4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9조).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연계ㆍ신청 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하도록 함(제14조).


3. 다운로드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령(2024. 4.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