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B은행에 재직하다가 2012년 4월 17일 사망하였습니다.
1) B은행과 B은행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 B은행 내부 규정(직원 급여 및 퇴직금규정)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퇴직금 약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의 유족들은 2012년 6월 11일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채권자(B은행, C생명보험, D은행)는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B은행은 2013년 11월 12일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채권비율에 따라 각 배당되었으며, B은행은 나머지 사망퇴직금을 A의 유족들이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A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의 유족들은 은행 등을 상대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서서 행해진 압류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의 개요
A는 B은행에 재직하다가 2012년 4월 17일 사망하였습니다.
1) B은행과 B은행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 B은행 내부 규정(직원 급여 및 퇴직금규정)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 |
제106조(퇴직금지급의 특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와 순직 또는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04조(기준지급률 및 지급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이 별도로 정한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1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 |
제29조(사망자의 퇴직금 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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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퇴직금 약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의 유족들은 2012년 6월 11일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채권자(B은행, C생명보험, D은행)는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B은행은 2013년 11월 12일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된 금액은 채권비율에 따라 각 배당되었으며, B은행은 나머지 사망퇴직금을 A의 유족들이 수령할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A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의 유족들은 은행 등을 상대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라는 전제 위에서 서서 행해진 압류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3)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3)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을 근거로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