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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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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
2023.09.14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대지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은 각 구분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를 사용ㆍ수익하여 차임 상당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대지를 그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그들 소유의 대지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반환범위는 대지 중 피고들 소유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는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 대지지분권자인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ㆍ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적정 대지지분권자인 구분소유자의 경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대지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