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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5. 1. 31. / 시행 2025. 1. 31.)
2025.01.31
종전까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어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공항공사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도 ‘자본금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미만으로 완화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5. 1. 31. / 시행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