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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ESG]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2024.03.19
2024년 3월 15일 EU 이사회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승인하였습니다. 독일 자유민주당의 CSDDD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다른 EU 회원국들도 연달아 유보 입장을 밝히며 무산 위기에 처해졌던 CSDDD가 다시 입법 절차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안은 4월 EU 의회 표결 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안은 임직원 1000명 이상 및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년 내지 5년 이후에 시행되며, 고위험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 특례를 폐지하고, 위반 시 민사책임에 대해 회원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축소된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EESC)에 따르면 약 5,400개의 기업이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잠정합의안의 적용대상 기업 약 16,400개보다 67%가 감소한 것입니다. 적용대상 기업 및 시행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적용대상 기업(제2조) 시행시기(제30조)
(본 지침 발효일로부터)
역내
평균 임직원 수가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모회사 평균 임직원 수 5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3년
(공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
평균 임직원 수 3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4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역외
EU 내 순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모회사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 초과 3년
(공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
EU 내 순매출이 9억 유로 초과 4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기타 모든 회사
5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적용대상 기업이 축소되었지만 이번 지침안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사 정책의 수립이나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공급망에 대해서도 인권ㆍ환경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사의무는 제3국의 기업이나 그룹-단위의 최종 모회사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제5조)
  • 리스크 기반 실사를 보장할 실사 정책 마련
  • 실사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 회사의 접근방식, 행동강령, 실사 내재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 최소 24개월마다 업데이트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제6조)
  • 자체 운영ㆍ자회사 운영ㆍ활동사슬 관련 협력사 운영 매핑
  • 매핑 결과를 기반으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고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식별된 영역에 대한 심층 평가
식별된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 우선순위화 (제6a조)
  • 식별된 모든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완전히 예방ㆍ완화ㆍ제거ㆍ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발생가능성 및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예방 (제7조)
  • 예방 조치 계획 (prevention action plan)
  • 직접 협력사로부터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구함
  • 재정적ㆍ비재정적 투자ㆍ조정ㆍ업그레이드
  • 사업 계획, 전반적인 전략 및 운영 수정 또는 개선
  • 중소기업 협력사 상대로 적절한 지원 제공
  • 다른 단체와 협력
  • 최후의 수단으로 협력사와 새로운 계약 및 거래관계 유지 거부
실제 부정적 영향의 제거 (제8조)
  • 영향 무효화 또는 최소화
  • 시정 조치 계획 (corrective action plan)
  • 직접 협력사로부터 계약상 보증을 구함
  • 재정적ㆍ비재정적 투자ㆍ조정ㆍ업그레이드
  • 사업 계획, 전반적인 전략 및 운영 수정 또는 개선
  • 중소기업 협력사 상대로 적절한 지원 제공
  • 다른 단체와 협력
  •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제공
  • 최후의 수단으로 협력사와 새로운 계약 및 거래관계 유지 거부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제8c조)
  • 회사가 야기하거나 자회사나 협력사와 공동으로 야기한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함
  • 협력사에 의해서만 발생한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협력사가 구제책을 마련하게끔 협력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와 의미 있는 소통 수행 (제8d조)
  •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
  • 다음 단계에서 수행: 부정적 영향
    식별ㆍ평가ㆍ우선순위화를 위한 정보 수집, 예방ㆍ시정 조치 계획의 개발, 사업관계 중단이나 해지 결정, 구제책을 위한 조치 채택, 모니터링을 위한 정성적ㆍ정량적 지표 개발
  • 기밀 또는 익명성 유지 등을 통한 참여자 보호
신고 메커니즘 및 민원 절차 (제9조)
  •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민간 사회 단체나 변호인, 활동사슬에서 일하는 개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 대표, 관련 분야의 민간 사회 단체
모니터링 (제10조)
  • 자체 운영ㆍ자회사 운영ㆍ활동사슬 관련 협력사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수행
  • 정성적ㆍ정량적 지표 기반
  • 최소 12개월에 한 번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수행
공시 (제11조)
  • CSRD 적용대상 기업은 제외
기후변화 대응 (제15조)
  •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 CSRD에 따라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보고한 기업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CSDDD가 시행되면 EU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지주사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CSDDD를 직접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실사 정책, 실사 시스템, 고충처리 절차 등 마련해야 하며, 적용대상 기업이 지주사(최종모회사)라면 그룹-단위 실사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CSDDD의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용대상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 실시하는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CSDDD에 열거된 인권ㆍ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