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 EU 이사회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승인하였습니다. 독일 자유민주당의 CSDDD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다른 EU 회원국들도 연달아 유보 입장을 밝히며 무산 위기에 처해졌던 CSDDD가 다시 입법 절차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안은 4월 EU 의회 표결 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안은 임직원 1000명 이상 및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년 내지 5년 이후에 시행되며, 고위험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 특례를 폐지하고, 위반 시 민사책임에 대해 회원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축소된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EESC)에 따르면 약 5,400개의 기업이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잠정합의안의 적용대상 기업 약 16,400개보다 67%가 감소한 것입니다. 적용대상 기업 및 시행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안은 임직원 1000명 이상 및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년 내지 5년 이후에 시행되며, 고위험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 특례를 폐지하고, 위반 시 민사책임에 대해 회원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이 크게 축소된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EESC)에 따르면 약 5,400개의 기업이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잠정합의안의 적용대상 기업 약 16,400개보다 67%가 감소한 것입니다. 적용대상 기업 및 시행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적용대상 기업(제2조) | 시행시기(제30조) (본 지침 발효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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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 ||
평균 임직원 수가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모회사 | 평균 임직원 수 5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 3년 (공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 |
평균 임직원 수 3000명 초과, 전 세계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 4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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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 ||
EU 내 순매출이 4억 5천만 유로 초과하는 회사 또는 그룹의 최종모회사 |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 초과 | 3년 (공시 의무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시행) |
EU 내 순매출이 9억 유로 초과 | 4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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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든 회사 | ||
5년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시행) |
적용대상 기업이 축소되었지만 이번 지침안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사 정책의 수립이나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공급망에 대해서도 인권ㆍ환경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사의무는 제3국의 기업이나 그룹-단위의 최종 모회사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실사 내재화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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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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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 우선순위화 (제6a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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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예방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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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정적 영향의 제거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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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 (제8c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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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의미 있는 소통 수행 (제8d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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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메커니즘 및 민원 절차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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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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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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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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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가 시행되면 EU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지주사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CSDDD를 직접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실사 정책, 실사 시스템, 고충처리 절차 등 마련해야 하며, 적용대상 기업이 지주사(최종모회사)라면 그룹-단위 실사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CSDDD의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용대상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 실시하는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CSDDD에 열거된 인권ㆍ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