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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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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가사 · 가업승계]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04.25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주의와 유언자유주의의 절충안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 일부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법재판소는 이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단순위헌 결정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선고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3호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2025. 12. 31. 시한)

1)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므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1118조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3. 결정의 의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 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유류분 소송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지 못했던 유류분상실사유 해당 여부, 기여분 고려 여부 등의 쟁점이 추가되어 더욱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