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이 2025. 2. 18. 총리령 제2016호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를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서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리 업무 및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2. 18.] [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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