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3. 6. / 시행 2025. 9. 7.)
2025.03.06
종전까지 ‘장수명 주택 인증’은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기준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철골조 모듈러 주택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인증기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공포, 2025. 9. 7.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만 있어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3. 6. / 시행 202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