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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영업비밀 보호전략
2000.06.07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6. 7.)

코카콜라 원액의 성분과 배합방법은 1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다. 코카콜라는 이 비법을 은행 금고에 넣어 극비리에 관리하고 있다.

켄터키후라이드치킨(KFC)의 양념도 마찬가지. KFC는 양념원료를 2개의 회사로부터 납품받는데 철저한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맺은 탓에 납품회사는 서로 타사의 납품성분을 알지 못한다.

만일 코카콜라가 제조방법을 특허로 출원했다면 코카콜라의 100년 패권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는 기술내용이 공개되고 보호기간도 20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보호기간도 영구적이다.

두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잘 관리된 영업비밀은 때론 특허보다 나을 수도 있다.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첫째, 영업비밀 보호정책을 세워야 한다. 벤처기업일수록 영업비밀보호가 절실함에도 이를 허술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무엇을 영업 비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엄격하게 비밀관리를 해야 한다. 아무리 유용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고 해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놓아야 한다.

특히 컴퓨터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권한 있는 자에게만 파일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디스켓 등은 격리 보관해야 한다.

셋째, 영업비밀보호의 관건은 내부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어길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영업비밀보호각서를 받고 이를 누설할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한편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계속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경업(競業)금지 및 영업비밀보호각서를 받으면 좋다.

단, 경업금지각서를 받을 때에는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장소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경업금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영업비밀을 교류할 필요가 있는 제3자와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프로그램개발을 하거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략적 제휴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영업비밀을 교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조항을 그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가 외부로 나갈 때에는 꼭 비밀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