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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전자화폐 도입시의 법적문제
2001.10.25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10. 25.

많은 기업들이 웹사이트에서 전자화폐(사이버 머니)를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들이 전자화폐를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먼저, 다른 기업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도입할 경우에는 전자화폐가 말은 "화폐"지만,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도입기업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는 무용지물이 된다. 게다가 아직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발행기업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도 없다. 그러므로 외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도입할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자력이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발행기업의 파산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전자화폐를 도입한다면 안전하다. 그리고 발행기업의 자력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의 설정,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자화폐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전자화폐 발행기업 약관 중 전자화폐 분실, 도난시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한 분실ㆍ도난신고 후의 부정사용액은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때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를 도입기업과 발행기업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전자화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자화폐의 발행기업과 이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전자화폐의 환불에 대한 정책이나, 이용조건의 제한 등에 민감하다.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경우 환불은 자유로울수록 좋지만, 도입기업의 경우는 환불이 까다로운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현재 대다수의 전자화폐 이용약관을 보면 환불금액을 제한하기도 하고, 환불기간을 제한하기도 하며, 환불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한편 도입기업은 전자화폐의 이용기간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용제한이 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전자화폐들이 여러 가지 이용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도입기업은 발행기업의 환불정책이나 이용조건의 제한이 지나치게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화폐 도입기업은 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한 전자화폐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보안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자화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거래정보에 대한 보안이 확실하지 못해서 거래정보가 유출되면 전자화폐 도입기업은 전자화폐의 발행기업과 함께 고객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