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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
<매일경제> 브랜드 보호
2002.04.25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4. 25.

현대의 마케팅 전략에 있어 브랜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며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 통합을 가리키는 CI 라든가 브랜드 네이밍과 같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지게 되었고, 이런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 브랜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관건은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법률상 가장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등록절차에 따라 10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 재산적 활용가치가 높다.

상표등록을 간과한 채 사업을 하다가 자신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로부터 상표사용중지 요청을 받거나 상표권 침해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럴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상표권자에 비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므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원하는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50만 건을 넘었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신현주 변리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