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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동향
BFL(Business Finance Law) - 증권집단소송 허가의 요건 및 절차
2007.09.01
미국 Sidley Austin 뉴욕 사무소에서 변호사(international associate)로 일하다가 귀국한 김지홍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공부를 기초로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 논문은 서울대 금융법연구소가 발행하는 BFL(Business Finance Law) 2007년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