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해외 동향
[인도] 국제중재 - 인도사업에서 분쟁해결 방법
2024.07.24
인도는 모디 총리의 3연임 이후 "Make in India Initiative"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에 유치하고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근간으로 양국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 접근성을 개선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왔고, 2024년 7월 현재 양국 정부는 그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 합작사업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발생 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1. 인도에서 국제중재의 이점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널리 선택되는 중재는 법원에서 하는 소송과 비교해 볼 때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효율성(Effectiveness): 중재는 단심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며 비용예측이 가능합니다.
  • 전문성(Professionality): 국제거래, 투자, 금융, 건설, 운송, 통신 및 기술, 지식재산 등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판정을 내립니다.
  • 공정성(Impartiality): 중재 절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각 당사자가 선정하는 중재인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공개,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집행력(Enforceability): 많은 국가들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New York Convention)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법원에서의 소송은 복잡한 절차진행, 과도한 소송 건수 그리고 법관 부족 등으로 1심에서만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사법부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도는 New York Convention 가입국이고 인도중재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of India, 1996)에 따르면 당사자간 명시적인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인도법원의 개입 또는 관할행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을 중재로 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분쟁에 대하여 인도법원의 개입 없이 국제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해결을 중재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분쟁의 당사자들 간에 중재합의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2. 국제중재 사례: Vodafone vs. Government of India

2020년 들어서 인도정부가 외국투자자가 제기한 국제중재의 판정결과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인도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국제중재 판정 내용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는 2020년 9월 25일 세계적인 통신기술회사인 Vodafone이 인도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사건(PCA Case No. 2016-35)에서 신청인(Claimant)인 Vodafone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PCA 중재판정부는, 인도정부가 과세권을 소급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1995년 체결된 인도-네덜란드간 투자보장협정에 보장된 “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Denial of Justice”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인도세무당국이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던 2,210억 루피(당시 환율로 약 29억 불)에 달하는 세금, 가산세, 지연이자 등은 취소되었고 인도정부는 신청인이 지출한 법률비용인 430만 유로까지 보상해주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경과

(1) 배경
 
네덜란드법인인 신청인은 2007년 홍콩법인인 매도인으로부터 인도에 소재한 정보통신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본 지분매매거래로부터 자본이익을 얻었고, 인도세무당국은 이 거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원천징수세 납부를 요구하며 약 20억 불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인도대법원의 판결
 
신청인은 인도세무당국의 과세에 불복하여 인도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인도대법원은 본 지분매매거래가 인도 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이나 자본의 직접적인 이전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원천징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인도정부의 세법개정 및 소급과세
 
인도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세법을 개정하여 본 거래와 같은 거래를 “자산의 이전”으로 정의하고 과거 거래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세금과 가산세 및 지연이자를 부과하였습니다.

(4) 국제중재 제기
 
신청인은 인도세무당국의 소급과세가 1995년 네덜란드와 인도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위반임을 근거로 하여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를 PCA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근거

(1)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법적 보호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국제 법규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
 
  • 법적 예측가능성: 투자자는 법적 환경의 변동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투자자에게 법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차별금지: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투자자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절차: 법적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정당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2)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이는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대우기준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
 
  • 일반 국제법 기준: 투자자는 국제 관습법이나 국제 조약에 의해 정의된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적인 권리 보호: 투자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Denial of Justice
 
이는 법적 절차가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투자자의 법정에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무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사법적 구제의 결여: 투자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무시되거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법적 절차의 불공정성: 법원이 투자자에 대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리거나,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투자보장협정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서, 투자자와 투자수용국 간의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한의 대우기준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정의로운 법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PCA 중재판정부는 인도세무당국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청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1995년 체결된 인도-네덜란드간 투자보장협정에 보장된 “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Denial of Justice”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4) 인도정부의 조치

인도정부는 2021년 8월 소급과세법을 철회하고 향후 소급입법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인도정부는 소급과세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투자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부과된 세금을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된 세금은 환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정부의 조치로서 인도는 외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약을 존중하고 이에 규정된 권리와 보호를 투자자에게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속함으로써 인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거래나 해외사업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한 방법인 국제중재는 소송과 비교해 볼 때 중립성,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비밀유지 그리고 집행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적극적인 외국투자유치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재 관련 법규와 실천사례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만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제중재로 해결한다는 것을 해당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규정해 둠으로써, 피치 못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