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는 집행에 수년이 걸리는 등 단연도 예산의 집행과정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도록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업체를 미리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PQ)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두었습니다.
나.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안 제43조 개정)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해마다 예산심사를 받아야 했던 장기계속 공사와 비교하여 계속비 사업은 한 차례 국가 예산심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가 활성화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대폭 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