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고등법원 2011노372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리
대상 법률조항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요건을 정한 것인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가중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가중구성요건은 가중구성요건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빠짐없이 가중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순환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어 형사처벌법령의 체계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처벌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법원이 대상 법률조항(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도 있으나, 가중구성요건에서 특히 금지하는 영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과 책임주의를 위반한 위헌적인 법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대구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