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685호, 2012. 3. 26. 일부 개정, 2012. 4. 1. 시행]
1. 개정 이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1068호, 2011. 9. 30. 공포, 2012. 4. 1. 시행 및 법률 제11186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결합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대상과 요건을 정하고, 원형지(原形地)의 공급과 개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결합개발 방식 적용 대상 지역 및 결합개발 요건 구체화(안 제5조의2 신설)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문화재 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소규모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합개발지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합니다.
나.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5 신설)
도시개발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신설)
원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 시 원형지 공급 목적과 개발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원형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형지개발자가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매각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합니다.
3. 다운로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