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한 제도는 주로 공익소송제도,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종심제도, 행위에 대한 보전조치입니다. 아래에서는 새로이 추가된 제도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소송제도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55조에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기관 및 관련 조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익소송을 사건유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률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및 관련 조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공익소송의 심판원칙, 절차, 책임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에서 당장 위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종심제도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62조에 의하면 소가가 성(省) 기준으로 해당 지역성 직전 연도 취업자의 연평균 급여의 30% 이하인 간단한 민사사건은 1심 종심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데는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실무에서 당사자가 심리기간, 집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항소하여 소송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 행위에 대한 보전조치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전조치의 대상은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판결의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하는 제정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하는 것을 신규 보전조치로 규정한 것으로 판결집행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제기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판결에 앞서 보전조치를 통하여 초상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홍화 외국변호사(중국)
(1) 공익소송제도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55조에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기관 및 관련 조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익소송을 사건유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률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및 관련 조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공익소송의 심판원칙, 절차, 책임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에서 당장 위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소액소송에 대한 1심 종심제도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62조에 의하면 소가가 성(省) 기준으로 해당 지역성 직전 연도 취업자의 연평균 급여의 30% 이하인 간단한 민사사건은 1심 종심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데는 사실관계가 명료하고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실무에서 당사자가 심리기간, 집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항소하여 소송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 행위에 대한 보전조치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전조치의 대상은 재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판결의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하는 제정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하는 것을 신규 보전조치로 규정한 것으로 판결집행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제기 전에 침해 행위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판결에 앞서 보전조치를 통하여 초상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홍화 외국변호사(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