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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판례_건설부동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손해배상(기) 판결
2014.04.24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甲 아파트 105동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하 ‘원고들’)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丙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 시행사인 丁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일조침해 및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일조방해 및 개방감 상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일조권 내지 조망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 법원의 사실인정
원심은 신축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세대 전체가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동안 일조가 확보되었으나 신축아파트가 건축된 후로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세대 가운데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06년 4월 30일경에야 신축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조침해의 정도를 알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거나 일조침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일조가 침해된 원고 각 세대에서 조망침해율이 55.39% 내지 91.66%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에 관한 권리 및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조망권 침해 여부
반면 대법원은 조망권이 침해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했고, ② 신축아파트와 각 원고들 거주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신축아파트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조망침해율이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신축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조망권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위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어왔던 ‘① 동지일 기준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②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망차단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조망침해율 수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이격거리, 가해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 건물배치의 전반적인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망권 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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