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76호, 2014. 1. 28. 제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76호, 2014. 1. 28. 제정, 시행 2014. 7. 29.]
1. 개정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제1항).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제3조제2항).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제3조제5항).
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부동산실거래 신고 검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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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54호, 2014. 2. 6. 일부개정,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54호, 2014. 2. 6. 일부개정, 시행 2014. 2. 7.]
1. 개정 이유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ㆍ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제69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양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제69조의4, 제69조의5 및 별표 8의3 신설)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제69조의4, 제69조의5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제69조의6 신설)
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제69조의6 신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도록 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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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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