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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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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
2024.08.19
[대상결정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대상결정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본인은 2020. 10. 21.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제5층 제513호에 관하여 202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입니다.  ②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③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신설 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대상결정은, “제24조의2 제1항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실이 많은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결정의 취지에 따라 요건이 완화된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