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추가
2016.04.29
1.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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