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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변경
2016.04.29
1. 주요 내용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밖에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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