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업권별로 지배구조에 대한 법제가 달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대주주 적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1)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5)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