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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7.01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제78조)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였습니다(시행일: 2026. 6. 30.).


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 유지(별표 1, 2, 3, 5, 9)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24. 7. 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OTT 및 음악ㆍ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ㆍ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ㆍ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3.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별표 24, 25)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 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ㆍ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 특수 및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현실화(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 3천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 3천 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시행일: 2025. 1. 1.).

※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