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상판결은 공무원이 1인 릴레이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 공무원 11명은 인권위가 일반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이를 비난하면서 인권위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권위를 비난하는 글을 방송사 뉴스 등 언론에 기고하였습니다. 또 그 글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릴레이로 올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정직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원심과 1심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는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들이 적어도 후행자가 선행자에게 가담하는 방식으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럿이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정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 등의 방식으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공무원 11명의 행위는 모두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