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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은 자동차엔진첨가제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7.10.31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4003 판결]
 
기본급 없이 수당을 받으면서 일한 위탁관리 방식 영업사원이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비록 기본급이 없고 4대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1) 위탁관리 영업사원에게 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운행수당 등 실비 수당을 직접관리 영업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 점
 
(2)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조퇴ㆍ지각 등 사유를 보고하게 한 점
 
(3) 판매업자가 직접관리 담당자와 위탁관리 담당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지침(겸업 금지, 일일 업무현황 보고, 출퇴근 보고, 회의 참석, 휴가 사용기준 등)을 하달하고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한 점
 
위탁관리 방식 영업사원을 두고 있는 회사라도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들에 의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