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상판결은,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반도체 사업장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근로자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