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22156 판결]
이 사건 원고들은 한국A공사로부터 순찰업무 외주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종래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한국A공사에 원고들이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A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법정수당과 기존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