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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7.10.31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달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사용자가 계쟁기간 중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확정성이 없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