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항,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 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제672조 제5항, 제673조 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ㆍ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4.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5.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내지 제3항)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ㆍ확인해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4. 6. 28. 시행)
분쇄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 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제672조 제5항, 제673조 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ㆍ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4.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5.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내지 제3항)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ㆍ확인해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4. 6.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