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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18.06.20
[대상판결1, 2 :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852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1310 판결]
 
대상판결1은 공무원 A가 법원 내 기피 업무로 알려진 경매 업무를 맡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편결2는 기자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B가 아무런 별도 교육 없이 PD로 보직 변경이 됐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원인미상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B에게 고지혈증 증세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망 전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2개월에 걸쳐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