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근로자 A는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후부터 2014년 10월 6일까지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는 2014년 10월 8일 회사에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A가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8일에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A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