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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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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018.06.20
[대상판결1, 2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들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1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배달원의 업무를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고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2는 위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배달원이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들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