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10.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8. 8. 31. 시행)]
 
1. 주요 내용
 
현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성장유망업종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장유망업종 외에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