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성(性)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입힌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성 관련 비위 행위의 유형에 공연음란 행위 등을 추가하여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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