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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30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 및 노동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53호, 2019. 8.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변인 밑에 두는 홍보기획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정원 7명(7급 7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