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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01.17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38900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병원의 간호사 2명과 함께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망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자신이 업무상 담당하던 병원의 간호사 2명과 함께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회식을 마치고(이하 ‘이 사건 회식’),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및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하고, 사업주가 지배ㆍ관리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은 회사 상사 등으로부터 진료예약을 부탁 받으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진료상담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접대를 해야했고, 실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간호사 1인에게 1주일에 2~3회 정도 업무상 부탁을 하였다.

② 망인이 먼저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회식은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에게 업무 협의와 우호관계의 지속적 유지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한 바는 없지만, 망인의 회사 문답서에는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는 종종 있는 일로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망인은 규모가 작은 이 사건 회식을 사후 보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접대 상대방인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도 이 사건 회식이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의 귀가를 챙긴 점 등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오로지 망인의 자발적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회식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