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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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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동차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사례
2020.02.19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7가합536833 판결]
 
자동차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된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행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고 하는데, 피고는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연구소에서 내구주행시험 업무(드라이버)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자동차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근로자파견관계를 긍정한 주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장은 협력업체에 시험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위 발주서에 기재된 운행 모드와 관련하여 시험로의 구간별로 속력ㆍ기어 변속 여부 등 구체적인 주행시험 방법이 기재된 모드표를 함께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모드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② 내구주행시험의 결과가 다시 부품 연구ㆍ개발 등 업무에 반영됨으로써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에 관한 전체 연구ㆍ개발 업무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연구소 내부에 내구시험 장비를 갖추어 상용차량의 내구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승용차량의 부식내구시험 및 벨지안로 주행시험, 고속주회로 주행시험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이 운행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담당 부품의 성능ㆍ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이들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었다고 보인다.
 
④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교부한 시험 발주서 및 모드표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험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은 물론이고 내구주행시험 시 이용한 시험로 역시 피고의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