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의류 및 피혁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원고별로 피고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의 특정 브랜드 구두 등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졌다.
③ 판매 조력 인원은 원고들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하였고, 실제로 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는 원고들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고별 매장의 판매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