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제21조의3 제1항 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 한 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사업주의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 완화(제41조 제1항 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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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9. 1. 시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