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각종 급여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할 때 미리 해당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만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 외의 급여 청구 절차에서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 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4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제4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제4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제5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제63조의2 제1항 중 “퇴직 당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5. 12. 시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