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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1.03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 및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1.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