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 제1항 신설)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보험연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제19조의6 신설)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예술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로 정하였습니다.
2)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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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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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