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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1. 개정 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 제1항 신설)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보험연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제19조의6 신설)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예술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로 정하였습니다.

2)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