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대학교 조교수로서 매년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직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2. 24.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연구의 수준이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양을 초과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향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연구영역에서의 높은 점수 취득을 어렵게 한다. 또한 업적평가 중 봉사영역은 재임용대상 교원이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이상 점수를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기준에 미달한 21명의 내국인교원 중 14명에 대하여 학교발전 공헌, 휴직에 따른 업적평가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프로젝트 팀에 참여’를 이유로 3명을 추가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4명만이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는데, 탈락한 교원 중 수학과 소속 교원은 추후 신규임용 형식으로 채용되었다.
라. 피고 학교법인은 2013년 이전에도 매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준에 미달한 교원들을 전원 구제하여 왔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전까지 업적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 교원들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수 미달자 중에서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도). 대상 판결 역시 같은 입장으로,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및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재임용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다수 교원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면, 비록 개별 사안마다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 자체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들의 재임용 평가기준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기준 등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재임용 거부 또는 재계약거부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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