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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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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04.2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D 회사의 1차 협력사 직원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후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업무용 차량의 앞부분과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트럭의 앞부분이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의 배우자인 원고는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단은 ‘A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사망이 A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고의ㆍ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에서 배제한 것은 위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규율취지에 따른 것으로, 위 특례법에서 특례배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 즉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A의 중앙선 침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A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기존에도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의 취지를 강조하며 합목적적인 축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